경매AI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을 때,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대항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경매 낙찰자)에게 자신의 임차권(거주할 권리)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의 비교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경우 배당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2022.03.01 / 임차인 전입: 2021.12.15 / 보증금: 2억원
→ 전입(2021.12.15)이 근저당(2022.03.01)보다 빠르므로 대항력 있음
→ 낙찰자가 2억원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판단을 AI가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임차인별 대항력 유무와 보증금 인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