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242번길 15, 1층104호 (도안동,지산빌딩)
사건번호: 2024타경10044 · 대전지방법원
🟢 안전
인수 권리: 인수할 권리 없음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유찰: 3회 유찰로 가격 메리트
🏘 전입세대열람원
🏢 건축물대장
📋 감정평가서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부등본
감정가
3억 4천만원
최저매각가
1억 1천만원
유찰
3회
면적
45.88㎡

물건 상세정보

담당법원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2024타경10044
물건종류상가
경매구분임의경매
채무자배OO
청구액5억3300만8010원
토지면적28.92㎡
건물면적45.88㎡
감정일2024년 10월 28일
개시결정2024년 10월 11일
배당종기2025년 01월 13일
매각기일2025년 06월 04일

기일내역

기일결과
2025.07.17(16:00)매각
2025.06.11(09:30)매각
2025.06.04(10:00)매각
매각가 1억4111만원
2025.04.30(10:00)유찰
1억6856만원
2025.03.26(10:00)유찰
2억4080만원
2025.02.19(10:00)유찰
3억4400만원
등기부등본 해석 · 임차인 대항력 · 예상배당표 · AI 종합의견

상세 권리분석

본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24년 1월 15일이며 채권최고액은 감정가의 120%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이 존재하며,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인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표 분석 결과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 후 잔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AI 종합 의견

종합적으로 본 물건은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며, 적정 입찰가는 감정가의 70~80% 수준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배당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용어 해설

📌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채권자(주로 은행)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는 담보권(근저당권 등)에 기반하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채권을 회수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판결 없이 담보권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란?

압류는 국가기관(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가 가장 흔하며, 경매에서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선순위 조세채권은 배당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되고,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됩니다.

📌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경매 낙찰자 포함)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인도(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어 입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이란?

유찰은 경매 입찰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입찰이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찰되면 다음 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이 20~30% 낮아집니다. 유찰 횟수가 많을수록 가격 메리트가 있지만, 유찰되는 이유(권리 복잡, 입지 불량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이란?

배당은 경매 낙찰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조세채권 → 담보권자 → 일반채권자 순입니다. 낙찰대금이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매에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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